
페터스하겐(Petershagen) 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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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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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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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렉산더 슈리히(ALEXANDER SCHURIG) 변호사
전문분야는 일반적인 경제법, 조세법, 국제세법 및 행정법입니다. 또한 특히 중요한 전문분야로는 금융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분야입니다.
일반적인 경제법
일반적인 경제법 관련분야는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독일의 경제기업과 외국의 생산회사를 소유한 독일기업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점은 조세법 관련 및 국제조세법관련 분야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 주로 아주 세부적인 관리법 관련 규정과 판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얼마든지 노련하게 노동법상의 합의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.
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과 더불어 해결책을 모색하고 경제적이고, 이성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.
특별 전문분야인 조세법 및 국제세법 관련분야는 법학도시절 주 전공분야로 이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금융시장법 및 자본시장법
이분야 역시 기업인으로서의 경험과 정기적인 신용카드회사와 업무관계로 인해 전문분야라 자신해도 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.
금융시장 및 자본시장법 관련분야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많은 지방법원에서 “사기를 당한” 투자가들을 대리하였으며 자산운용회사의 회생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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